법정에서 거짓증언(위증)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시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전국에서 적발된 위증사범은 모두 603명(구속 127명)으로 지난 2000년의 507명(구속 107명)에 비해 18.9% 증가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또 법정에서의 `거짓말 범죄`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결과 2000년 적발된 위증사범은 99년(137명)보다 70% 늘어난 233명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00년 국내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인원은 1,198명으로 이웃나라인 일본의 5명에 비해 671배(인구비율 감안)나 높다”며 “후진국형 범죄라 할 수 있는 거짓말범죄는 재판진행 절차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중범죄”라고 말했다.
위증사례도 각양각색이다.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참고인을 회유, 허위증언을 종용한 기초의원으로부터 뺑소니 운전을 한 남자친구를 위해 거짓증언한 여대생, 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해 놓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농협 간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는 추세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이 거짓말 경연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법정의를 왜곡하는 위증사범에 대해 단속을 한층 강화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