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성한 법정이 거짓말 경연장

법정에서 거짓증언(위증)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시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전국에서 적발된 위증사범은 모두 603명(구속 127명)으로 지난 2000년의 507명(구속 107명)에 비해 18.9% 증가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또 법정에서의 `거짓말 범죄`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결과 2000년 적발된 위증사범은 99년(137명)보다 70% 늘어난 233명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00년 국내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인원은 1,198명으로 이웃나라인 일본의 5명에 비해 671배(인구비율 감안)나 높다”며 “후진국형 범죄라 할 수 있는 거짓말범죄는 재판진행 절차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중범죄”라고 말했다. 위증사례도 각양각색이다.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참고인을 회유, 허위증언을 종용한 기초의원으로부터 뺑소니 운전을 한 남자친구를 위해 거짓증언한 여대생, 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해 놓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농협 간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는 추세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이 거짓말 경연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법정의를 왜곡하는 위증사범에 대해 단속을 한층 강화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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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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