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사 지급여력제도 6월부터 자회사도 포함

금감원, 재무 건전성 강화위해 연결방식 도입오는 6월부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가 자회사도 포함하는 연결방식으로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급여력제도를 현행 개별 보험사 방식에서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방식으로 확대, 다음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모회사 지급여력기준 대비 모회사 지급여력으로 산출되지만 앞으로는 자회사의 자본과부족도 모회사의 지급여력에 반영된다. 연결대상 자회사는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한 자회사로 해당 회사발행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하고 최대 출자자인 경우로 이에 해당하는 자회사는 모두 33개사다. 금감원이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연결 지급여력비율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한 결과 생보사는 6.3%포인트, 손보사는 0.5%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중 보험감독국장은 "연결 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되면 자회사의 경영부실이 모회사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사의 무분별한 자회사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은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산출하고 있으며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본비율 산출시 자기자본에서 자회사 결손액 중 증권사의 소유지분 해당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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