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

올보다 7.1% 올라… 월급 환산땐 116만6220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5,210원)보다 7.1%(370원)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3시부터 27일 오전5시까지 열린 6~7차 전원회의에서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을 5,58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상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이다.

최저임금안은 위원회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공익 위원 9명과 근로자 위원 9명 등 총 18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위원회는 공익 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최저임금안은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사용자 위원 9명은 기권했다.


위원회가 법정시한(29일) 내에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2008년 6월 이듬해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6년 만에 처음이다.

관련기사



노동계는 올 초부터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8% 오른 6,7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영계에서는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위원회에서 양측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4월11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이날 새벽까지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위원회 내부적으로 합의한 결정시한(27일 오전5시)이 다가오자 공익 위원 측은 중재안으로 5,580원을 제시했고 위원들은 이를 놓고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

이번 최저임금안에 대해 한국노총은 "5,580원은 최선을 다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앞으로도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최저임금을 7% 이상 인상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중소·영세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현실을 무시한 공익 위원의 결정과 노동계에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오는 8월5일까지 확정한 뒤 고시하게 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