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뺑소니’한화 회장 차남 벌금 700만원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27일 남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 김승연 회장의 차남 김모(25)씨에게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돌 당시 차량의 에어백이 터졌고 두 차량의 충돌부위도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볼 때 경미한 사고는 아니었다”며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김씨로서는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자 상해 여부를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차량을 길에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지만 피해자들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만하게 합의된 점, 전고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4시56분께 청담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학동교차로 방향으로 달리다 반대방향에서 유턴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으며 사고 차량은 100m가량 떨어진 길거리에 놔두고 달아났다. 김씨는 사고 다음날 오후 5시께 삼촌을 통해 경찰에 자수했으며, 사건 5일 만인 지난 3월 4일 경찰에 출석, 현장검증 등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 2007년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맞은 뒤 이 사실을 아버지인 김승연 회장에게 알려‘보복폭행’을 감행하게 한 인물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