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미국 해병대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집을 덮친 바람에 일가족 4명이 숨진 한인 유족이 1,780만 달러(약 205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미국 샌디에이고 법원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당시 사고로 두 딸과 아내, 그리고 장모를 잃은 한인 윤동윤 씨에게 1,000만 달러, 윤씨의 장인에게 400만 달러, 그리고 윤씨 아내의 형제 3명에게 380만 달러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윤 씨 등 유족들은 사고 이후 미국 정부와 보상을 협의했으나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이 턱없이 적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5,600만 달러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씨는 2,500만 달러를 청구했고 아내, 딸, 손녀를 잃은 윤 씨의 장인은 2,0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윤 씨 아내의 형제들은 어머니를 잃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각각 250만 달러씩을 청구했다.
미국 법원은 보상을 청구한 유족이 모두 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했지만 보상금은 요구액의 절반 이하로 결정했다. 이날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는 “두 딸의 죽음은 윤 씨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겼고 부모에 대한 효성과 애정이 중시되는 (한국) 전통 문화에 비춰볼 때도 적절한 보상 금액”이라고 말했다.
전날이 아내, 장모, 두 딸 장례를 치른 지 꼭 3년째 되는 날이라고 밝힌 윤 씨는 이날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려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지난 2008년 12월 8일 미국 해병대 소속 F/A-18 호넷 전투기가 훈련 비행을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다 추락하면서 샌디에이고 외곽의 윤 씨의 집을 덮쳐 윤 씨 일가족이 한꺼번에 숨졌다.
조사 결과 해병대 비행대대장 등 장교 4명은 당시 비상조치 절차를 어기고 조종사에게 잘못된 지시를 내렸는가 하면 사고 전투기가 착륙을 시도할 때 전투기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정비요원들은 전투기 왼쪽 날개에서 기름이 새는 사실을 알고도 몇 달씩 방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