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애플, 국내법에 이중잣대 '도마에'

위치정보 서비스 허가는 'YES' 게임 심의는 'NO'<br>웹스토어 한국서비스에 게임 카테고리 없어<br>국내 이용자들만 불편… 미국계정 만드는 편법도

SetSectionName(); 애플, 국내법에 이중잣대 '도마에' 돈 되는 위치정보 서비스는 'YES'- 게임 심의는 'NO'아이폰 이용자들 비난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애플이 위치정보 서비스는 사업자 허가를 받으면서 게임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거부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애플도 앱스토어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면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입맛에 맞는 법만 지키겠다는 것 아닙니까."(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 아이폰 국내 출시와 관련해 애플의 이중잣대가 도마에 올랐다. 애플은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돈벌이가 되는 위치정보 서비스는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허가를 얻어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게임은 정부 심의를 거부해 이용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앱스토어 한국 서비스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제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애플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게임 서비스를 하게 되면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게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사전심의제도가 있는 한 한국에서의 게임 서비스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게임은 현재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로 등록건수만 1만4,00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애플이 '심의불가' 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국내 고객들은 한국어 서비스에서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만일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이 모바일 게임을 하려면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등록된 일부 제한적인 게임만 찾아서 이용하거나 계정 자체를 미국 등으로 바꾸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애플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사행성이나 역사 왜곡 등의 문제 때문에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애플이 게임 심의를 안 받겠다는 것은 결국 한국 실정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애플은 최근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 해석을 했음에도 굳이 사업자로 등록한 경력이 있다. 이를 통해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의 생활 패턴을 수집할 경우 맞춤형 광고 등 돈이 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앱스토어의 게임 콘텐츠는 판매수익 가운데 70%를 개발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애플로서는 그다지 큰 돈이 되지 않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애플이 지난 4월 구글의 유튜브 업로드 중단과 같은 행태를 보이면서 결국 국내 이용자들만 불편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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