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 '복수 대출' 규제완화 검토

정부, 선의 피해자 발생 우려 세부방안 논의

정부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금융규제 중 하나인 ‘복수대출’에 대한 규제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곧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완화방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복수대출에는 ▦ 처분조건부대출(2건 대출자에 대해 유예기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 매각)과 ▦축소조건부대출(2건 이상 대출자에 대해 최초 대출만기 도래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대출을 1건으로 축소) 등이 있다. 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복수대출자 중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매각하는 조건으로 받은 처분조건부대출의 경우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축소조건부대출 역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정부는 다만 일률적 기한 연장과 더불어 대출자의 상황ㆍ조건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복수대출자의 상황에 맞게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처분조건부 주택의 대출만기가 올해부터 집중 도래하고 있어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처분조건부 주택대출이 지난해 약 30만가구, 올해 1~9월 중 약 20만가구에 달해 최소 50만가구 이상이 올해부터 만기가 도래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축소조건부대출의 경우 처분조건부처럼 민원이 대거 발생하는 등 이슈화는 되고 있지 않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제 때 주택을 팔지 못하는 대출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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