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화

원자재값 상승때 中企대금조정 신청 가능<br>이르면 내년부터…대기업 거부땐 제재받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원유ㆍ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의해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만약 원사업자(대기업)가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면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중소기업은)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을 올려야 할 경우 원사업자에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수급사업자나 원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성하 공정위 하도급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전국경제인연합회ㆍ중소기업중앙회 등과의 간담회 및 관계부처ㆍ당정협의 등을 거친 것”이라며 “개정안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되 실질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입법과 별개로 의원입법 형태로 납품단가 조정 교섭권을 중기중앙회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조정 교섭을 당사자로 한 정부안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다. 공정위는 교섭권을 조합에 위임하는 데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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