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공공기관 부동산 수의계약으로도 판매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보유한 종전 부동산을 올해부터는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종전 부동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매각 공고를 2회 이상한 후에도 팔리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고수해왔다. 올해 매각 계획인 종전 부동산은 총 68개 부지로 이중 1월에 판매된 2개 부지를 제외한 총 48개 부지가 순차적으로 매각된다. 현재 2회 이상 유찰돼 곧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물건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옛 대한주택공사 사옥), 수원시 소재 농업연수원, 서울 동대문구 경찰수사연구원, 서울 성동구 한전KDN 아파트 등 4건이다. 국토부는 종전 부동산 매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일반매각 대상 물건의 특성과 활용가치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올해 상반기에는 로드쇼, 하반기에는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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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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