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차장 만들고 나무 베고…서울 그린벨트 곳곳 흉터

서울시, 28곳 단속해 19명 형사 입건 처리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한 음식점 앞. 이 곳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땅에 손을 댈 수 없지만 원래 밭이 있던 자리는 감쪽같이 주차장으로 변해 차들이 들어서 있다. 마찬가지로 그린벨트인 중랑구 신내동의 한 야산에는 참나무와 아카시아 등 200여 그루의 나무들이 베어져 휘휘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처럼 주차장을 만들거나 무단 벌채 등으로 서울시내 그린벨트 1만8,450㎡ 규모(서울광장 1.4배)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4월 그린벨트 내 자연환경 위법행위 단속을 벌여 19곳 28건을 적발하고 1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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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내역은 무단 토지형질변경이 6건, 물건 적치 5건, 가설건축물 설치 12건, 불법 건축물 신ㆍ증축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 수목벌채 1건 등이다.

그린벨트는 구청에서 허가한 시설물만 설치할 수 있고 함부로 토지 형질이나 용도를 바꿀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적발 사항을 자치구에 알리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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