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로그인
기자 구독
연재 구독
저장 기사
회원정보
로그아웃
전체메뉴
로그인
기자 구독
연재 구독
저장 기사
회원정보
로그아웃
메뉴 네비게이션
뉴스 홈
이슈
연재
마켓시그널
랭킹
디지털
서경IN
home
close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아웃
뉴스
증권
부동산
경제·금융
산업
정치
사회
국제
오피니언
문화·스포츠
서경스타
서경골프
아트씽
주요서비스
주요뉴스
인기뉴스
실시간 뉴스
핫이슈
연재
디지털 뉴스
마켓시그널
서경IN
기자채널
서경 e-Paper
지면 PDF 보기
패밀리 사이트
시그널
디센터
라이프점프
서울경제TV
미주한국일보
라디오서울
레이디스클래식
뉴스레터 신청
뉴스레터 신청하기
공지 & 제보
공지사항
제보
홈
사회
사회일반
불법자금수수 前 선관위 사무총장 법정구속
입력
2013.05.09 11:46:23
수정
2013.05.09 11:46:23
facebook
twitter
kakao
email
복사
뉴스듣기
가
저장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에게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좌순(64)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9일 징역 10월에 추징금 2억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무총장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특히 불법 정치자금 행위를 고발, 처벌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은 이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임 전 사무총장은 2010년 4∼5월 미래저축은행 김 회장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미디어부
네이버메인에서
서울경제 구독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선집중
화제집중
포토인포
디지털 뉴스
영상뉴스
기말고사 말고 "탄핵!"…신촌에 모인 대학생 4000명
영상뉴스
[르포] '결전의 날' D-1…전국 4000여명 대학생 신촌 모여 탄핵 촉구
영상뉴스
'애플 비전프로 비켜'…삼성 XR '무한'에 구글 AI 제미나이 탑재
영상뉴스
조국 실형 확정에 눈물 흘린 지지자들
영상뉴스
[집회 르포] '12·12 군사반란'후 45년…"민주주의, 다신 짓밟히지 않길"
영상뉴스
서초대로 사이 두고 조국 찬반집회…실형 확정에 '눈물' '환호' 대비
영상뉴스
당근에서 "응원봉 대여"까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도 방문한 집회 현장
영상뉴스
"국힘에 사망을 선고한다" 분노한 MZ…당사 앞 장례식까지 열려
영상뉴스
"응원봉 빛은 꺼지지 않으니까요"… 빛과 노래로 가득한 '尹 탄핵 집회'
영상뉴스
서울경제·소프트런치, ‘독자 맞춤형 AI 뉴스 요약 서비스’ 맞손
베스트클릭
추천뉴스
핫토픽
1
“하루하루가 고문, 밥이 모래알 같다”…故김수미 생전 41년 일기 공개
2
'與 곽규택 친형' 곽경택 감독 “투표 불참에 나도 실망, 尹 탄핵돼야”
3
여당 의원도 “윤석열 씨라고 하겠다…그분이 대통령?”
4
"尹정권은 봄까지" 예언했던 윤여준 "尹, 매일 새벽까지 술…판단력 흐려졌을 것"
5
[단독] 칩거 푼 尹, 국무회의 안건 재가…국정 '의지'
6
'매주 복권 사던' 70대, '꿈의 475억' 당첨되고 25일만 사망…무슨 일?
7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키나?”…육군총장까지 軍 수뇌부,16명 직무정지·수사대상[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8
[단독] “軍 차량 안전 대기”… 경기남부경찰청, 선관위 투입 계엄군 지원 정황
9
"대통령이 고3보다 삼권분립 모르냐"…'부산의 딸' 연설, 조회수 127만회 '폭발'
10
이수정 "尹 탄핵돼도 선관위 꼭 털어야"…이준석 "빨리 정계 퇴출"
더보기
1
尹 탄핵 재추진
2
트럼프 2.0 시대
3
뉴진스
4
북한군 러 파병
5
위기의 롯데
6
명태균 녹취 파문
7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8
삼성 반도체 대규모 쇄신
9
주식 초고수는 지금
10
헬로홈즈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email
복사
연재 구독
의 기사가 출고되면 회원님의 대표 이메일
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연재를 동시에 ‘구독’ 가능하며,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면 뉴스레터 수신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취소
구독
연재 구독취소
회원님은
부터
을(를) 구독하고 계십니다.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구독 취소의 효과는 ‘
’에 한정되며, 서울경제 뉴스레터 수신에 대한 설정값이나 다른 뉴스레터 수신 여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아니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