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항공권 조회시 유류할증료 포함한 총액 명시

항공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항공권을 판매할 때 운임에다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요금 총액표시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항공권을 예매하거나 조회할 때 운임과 유류할증료가 모두 포함된 항공 요금의 총액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기사



지금까지는 항공권을 조회 혹은 예매할 때 기본 운임만 안내돼 실제 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항공권을 결제할 때 비로소 유류할증료 등 추가요금이 붙어 당초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있었다.

또 '경량항공기 등 서비스업'을 신설해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급유와 정비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 생긴다.

승무원의 피로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도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관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 해경, 세관 등 국가기관 항공기에 항공법상의 안전규제를 적용하고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온라인뉴스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