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차 노사 이중임금·임금피크제 싸고 진통

사측 "고용안정에 도움" 단협 개정 요구안 전달<br>노조는 "개정 아닌 개악안… 임단협 걸림돌" 반발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ㆍ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이중임금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현대차는 26일 단협 30개 조항과 별도 요구 2개 조항 등 총 32개의 단협 개정 요구안을 노동조합에 전달했다. 개정 요구안은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주간연속2교대 도입, 생산ㆍ인력운영 경직성 완화, 불합리한 요구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중임금제와 임금피크제다. 이중임금제는 같은 회사 내 2개의 임금 체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차는 2013년 임단협 체결 이후 입사하는 신입사원부터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이는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를 개선해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현재 신입사원 초임(연봉 6,000만원)을 유지하는 것도 단서로 달았다. 부수적으로는 정부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확대정책을 감안해 신입사원에 대해 유아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체육복 지급도 폐지하자고 요구했다.


회사는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장기 고용안정을 확보하자고 주문했다. 현재 만 59세+1년 계약직의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임금 기준은 만 54세의 기본급이다. 만 58세는 기본급(만 54세)의 90%, 만 59세는 기본급의 80%, 계약직인 만 60세는 기본급의 90%다. 임금피크제는 2011년 임단협에서도 회사가 요구했지만 노조의 거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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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신기술 도입과 해외 현지공장과 관련된 안건은 '노사공동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협의'로 바꿔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연월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도 휴일ㆍ휴가ㆍ휴업ㆍ산재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단협 제66ㆍ67조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생산ㆍ품질 노사 공동책임'을 선언하고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동기구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장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중임금제와 임금피크제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회사의 미래와 안정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는 사측의 요구안을 노조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측의 제안에 대한 노조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회사의 요구안은 개정안이 아니라 개악안"이라며 "이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분명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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