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범행 25분후라면 '현행범 체포' 정당"

대법 "체포시점이 범행종료 순간과 아주 가깝다"며 공무집행방해죄 인정

목욕탕에서 소란을 피우고 난 25분 후 현장에서경찰관의 체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때린 40대 남자에 대해 대법원이 "현행범이 경찰관의 체포에 불응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다. 전모(38ㆍ회사원)씨는 지난해 4월 대중목욕탕에 갔다가 구두닦는 일을 하는 박모(42)씨가 퉁명스럽게 요금안내를 한다는 이유로 박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마구때리고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 2명이 25분 뒤 현장에 도착해 전씨에게 `미란다 원칙'(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를 미리 알려주는 것)을 고지하고 경찰서로 연행하려 했지만 전씨는 불응했고 경찰관들이 전씨를 체포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경찰관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리며 반항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박씨를 때린 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 경찰관을때린 죄 등 3가지 죄를 기소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법원인 청주지법 형사2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라며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 `현행범'이란 `범죄실행 중' 또는 `범죄실행 직후'이고 대법원 판례상 `범죄실행 직후'란 범죄를 끝마친 순간과 아주 가깝고 방금 범죄를 실행했음이 명백해야 하는데 전씨는 이미 25분이나 지나 `범죄실행 직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가 현행범이 아닌데 경찰관이 현행범으로서 체포하려 했다면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전씨가 경찰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불응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26일 "전씨는 경찰이 체포할 당시 현행범이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후 정황에 비춰볼 때 경찰관이 전씨를 체포한 시점은 전씨가 폭행범행을 종료한 순간과 아주 가깝고 장소도 범행을 저지른 대중목욕탕 탈의실이어서 방금 범죄를 실행했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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