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5일 검찰이 출석에 불응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검찰청에 대한 기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한 채 나오지 않았다. 검찰 측은 수사 중인, 또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여지가 있으며,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출석을 거부한 출석 대상자는 박용석 대검 차장,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3차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김진수 목포지청장이다.
특위는 이들 6명에 대해 이날 오후 4시까지 출석하도록 한 동행명령권을 발동했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정두언 특위 위원장은 “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국회 불출석의 죄, 모욕의 죄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며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검찰을 강하게 성토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현 상황을 보고하고 검찰 관련 예산과 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위헌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 신건 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가 국정조사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논리는 있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강제 구인권은 없다. 검찰을 고발해도 이를 받는 대상은 검찰이다. 우 의원은 “이런 코미디가 없다. 국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망신당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일부 의원은 회의장에서 대통령이 나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