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산업은행, 금호석유화학 최대주주로


금호석유화학의 최대주주가 박찬구 회장에서 산업은행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5월 자금확보를 위해 산업은행(1,698억원), 국민은행(185억원), 농협중앙회(117억원)에 2,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당시 발행계약에 따르면 주식전환가격은 주당 3만9,657원이며 전환이 가능한 주식수는 약 504만주다. 금호석유화학의 주당 가격은 올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며 6일 현재 17만8,000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이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8,000억원 상당의 평가차익을 거두게 된다. 황규원 동양증권 연구원은 “산업은행이 올해 결산을 대비해 금호석유화학의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식으로 전환하면 평가차익만 8,000억원 이상이 발생하는 만큼 산업은행으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CB를 전부 주식으로 변경할 경우 금호석유화학의 최대주주는 바뀌게 된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달 말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아들 박세창 금호타이어 전무가 보유지분 10.4%를 전량 매각한 뒤 박찬구 회장과 아들 박준경 상무보가 16.3%의 지분율로 최대주주에 올랐다. 하지만 채권단이 CB를 주식으로 변경할 경우 총 발행주식수가 2,542만여주에서 3,046만여주로 늘어나면서 지분율에 변동이 생긴다. 박찬구 회장일가 지분율은 13.6%로 떨어지며 2대주주로 밀려나고 산업은행(14.1%)이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되는 것. 산업은행은 원칙적으로 2013년 5월까지 주식을 매각할 수 없어 당분간 최대주주로서 지위를 누리게 된다. 다만 박찬구 회장에 대한 경영권 보장이 약속된 상태여서 분쟁이 일어날 소지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황 연구원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박찬구 회장의 횡령건은 지난해 채권단과의 협약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어서 산업은행이 문제 삼을 소지가 적다”며 “하지만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히는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산업은행이 이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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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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