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학자금 펀드·퇴직연금 소득공제 추진

학자금펀드와 퇴직연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추진된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빠르면 이번 주 학자금펀드 불입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하고 퇴직연금도 개인연금과 별도로 연간 400만원을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학자금펀드는 자녀 학자금마련을 위한 적립식펀드(학자금펀드)에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는 투자상품이다. 권영세 의원실 관계자는 “학자금펀드나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이라며 “빠르면 이번 주중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대학생 자녀의 학비(등록금) 지출에 대해 연간 9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모의 퇴직연령이 당겨진데다, 첫 출산일이 늦어져 실제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지 않게 되자 미리부터 학자금을 마련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학자금펀드 소득공제 방안이 업계에서 제안돼 왔다. 금투협 관계자는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첫출산이 늦어지는 데다, 부모들의 퇴직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계층은 현행 등록금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자금펀드는 미리 저축하면서 학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유인으로 소득공제를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신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학자금펀드나 현행 학자금 소득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 총 3,6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하도록 하는 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자금펀드처럼 10년간 납입액에 대해 나눠 소득공제를 받는 방안과 대학등록금을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 방안 중 택일하면 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출입액에 대해서도 개인연금과는 별도로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권영세 의원실 관계자는 “학자금펀드보다 더 중요한 게 퇴직연금인데,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서도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별도로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개인연금 등을 합쳐 연간 총 400만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의원입법 내용대로 법이 통과될 경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별개로 각각 연간 4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연금소득이 많아야 되는데, 연금소득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개인연금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퇴직연금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등 세혜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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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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