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전통시장 축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일제 단속

서울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통시장과 도매시장 내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시는 11일까지 시민명예감시원·공무원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양념갈비·돈가스 등 축산물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5개 자치구에서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관할 구역 내에서 점검 활동을 벌인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특히 수입 삼겹살의 국산 둔갑 판매행위와 수입쇠고기나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우 둔갑 행위가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쇠고기 등을 수거해 전문기관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현재 원산지 둔갑 등 허위표시의 경우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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