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100~149가구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돼 추진기간이 최대 6개월(평균 3~4개월) 단축된다.
서울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최근 공포했다고 4월30일 밝혔다.
개정규칙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 규모가 150가구 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승인만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다만 150~299가구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려면 여전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기간이 평균 3~4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단축된다"고 말했다.
1~3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19가구까지 허용되는 원룸 건물과 달리 299가구까지 건립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에서 41곳, 2,500여가구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