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연차 회장 사전영장

박연차 회장 사전영장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의 구속 여부는 12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5년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을 차명거래해 양도소득세 수십억원과 홍콩법인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 600억원에 대한 소득세 20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농협의 알짜 자회사였던 휴켐스를 헐값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대근(수감중) 전 농협회장에게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휴켐스가 적정가보다 현저히 헐값에 박 회장에게 매각됐다면 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처벌할 수 있고, 박 회장 또한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박 회장이 정 전 회장으로부터 세종증권을 인수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얻어 세종증권 주식에 투자해 2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태광실업 계열사인 정산개발이 2006년 경남 김해의 아파트 부지를 팔아넘긴 K사와 D사가 박 회장의 위장회사인지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세종증권이 농협에 매각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함께 29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정화삼씨와 동생 광용씨를 이날 각각 구속기소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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