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他 세입자 임대차 내역 몰라 다가구주택 경매때 손해…

■ 부동산 법률 상담<br>계약당시 확인안해준 중개업자에 손배청구 가능

Q: 전 2년 전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최근에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집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먼저 이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 보증금액이 너무 많아 저에게 돌아올 배당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2년 전 전세계약 할 중개업자에게 의뢰해서 집을 구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중개업자가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이유로 해서 그 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A: 결론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달리 전체건물자체가 하나의 부동산인데, 임대인이 자력이 없게 되면 건물전체가 경매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매과정에서 건물 세입자들 간에 보증금을 배당 받는 순위는 균등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 각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경매대상이 된 다가구주택에 나중에 이사 온 세입자의 경우 기존의 세입자들이 먼저 보증금을 배당 받으면서 보증금배당이 어려워지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내역이 어떤 지는 새로 임대차를 고려하는 임차인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차 할 때 임대차계약의 대상이 아닌 다가구주택 다른 부분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차내역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될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에 다가구주택 시세에 비해 다른 기존의 세입자보증금이 과도하게 많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인데 중개업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아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도 중개업자만을 전적으로 믿고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관계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귀하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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