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고리사채 탈출 10계명 발표

금융감독원은 22일 고리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고리사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리사채 탈출 10계명'을발표했다. ◇ 빌려쓴 돈은 갚겠다는 적극적 자세 중요 = 처음부터 갚지않을 생각으로 빌려쓰고 사채업자를 피하면 사기죄로 법적 조치를 당할 수도 있으며 사채 빚도 상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불법.부당한 협박에 굴해 돌려막기하지 말 것 = 대부업자나 사채업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시킬 수 없으며 빚을 갚지 못했다고 모두 사기죄가 성립되는것은 아니므로 사채업자의 협박에 겁먹고 돌려막기를 해서는 안된다. ◇ 빚이 커지기 전에 주변 사람들과 상의 = 사채업자는 사채 이용자 대다수가가족 모르게 사채를 이용하고 있고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심리를 이용해채권을 쉽게 회수한다. 세상에 비밀은 없고 병은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하기가 쉽다는 점을 명심하자. ◇ 사채업자의 불법행위 단서로 자체 협상을 시도 = 고리사채업자와 채무조정협상이 무산되면 이용한 업체가 등록업체인지, 이자율은 연 66% 내로 적법한지, 채권 추심은 적법하게 하는지,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를 살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민간채무조정 활용 = 사채업자와 자체 채무조정 협상이 결렬되면 신복위가 시행하고 있는 민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자. 전화 1600-5500을통해 사금융 애로상담을 할 수 있다. ◇ 형사소송시 배상명령제도 활용 = 사채업자의 사기나 공갈, 폭행, 재물 손괴등을 고발한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물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특별 단속기간을 적극 활용 = 수사당국에서 특별단속을 할 때는 다른 때보다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져 빠르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고리사채, 카드깡, 불법 자금모집에 대한 특별단속이 6월부터 무기한으로 진행되고 있다. ◇ 피해신고 못하게 하는 협박엔 과감하게 대처 = 채권추심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뒤 수사당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 폭행.협박을 당하면 사채업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협박을 당한 경우 수사당국에 구제를 요청해 적극 보호를 받아야 한다.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활용 = 빚을 갚을 의지가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한꺼번에 갚을 수 없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해 3~5년 간 나눠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을 수 있다.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 ◇ 이도저도 안되면 자기 파산 뒤 새로운 삶을 = 그러나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뒤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만 남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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