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미팜 항암제 특허 해외 이전땐 주가에 부정적"



동물의약품 제조사인 코미팜이 항암치료제 ‘코미녹스’에 대한 특허실시권을 해외 회사로 넘기는 것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 코미팜 연구소장 겸 개발담당 전무였던 이상봉 박사는 오는 19일까지 코미녹스의 국내 특허 공유권자 권리 확인과 특허실시권에 대한 상고를 진행 중이며, 미국ㆍ유럽ㆍ호주 등에서도 함께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박사는 코미팜 법인ㆍ양용진 코미팜 대표와 함께 코미녹스의 유일한 특허인 ‘메타아르세나이트를 함유한 항암제 조성물’에 대한 특허권자다. 이 기술은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80여개국으로부터 특허를 인정받고 있다. 이 박사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올 6월 2심에서는 패소하면서 특허실시권을 완전히 잃을 위기에 처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박사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손 잡고 특허권 방어에 나섰으나 코미팜 측에서 무려 70억원 가량을 재판비용으로 쏟으면서 재판 방향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박사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다. 이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코미녹스 기술에 대한 권리가 특허권자인 본인의 동의 없이 해외로 모두 팔려나가는 상황에 반대하고 있다. 코미팜은 지난 2004년 11월 코미녹스에 대한 특허가 인정된 지 1년 만인 2005년 12월8일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먼군도에 동명의 자회사 ‘코미녹스’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판매권을 모두 이전했다. 게다가 8일 뒤인 12월16일 최대주주를 해외 사모펀드로 바꾸고 지분율을 40%로 낮춰 계열사에서조차 완전히 분리해버렸다. 대표이사는 유태계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코미팜이 “판매권 이전 방식으로 코미녹스에 항암치료제 기술을 이전한다”고 공시한 내용이다. 코미팜 측은 이 공시가 특허실시권 이전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미팜의 한 관계자는 “임상시험 등 코미녹스 개발에 대한 회사의 능력이 부족해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10~15%의 로얄티를 받고 세계 각국에 대한 특허실시권을 모두 넘길 것”이라며 “해외 판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선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박사 측은 판매권 이상의 권리를 넘긴 적이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2006년 3월 코미팜을 나올 당시까지 특허실시권을 해외 회사로 넘긴다는 언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렵게 개발한 기술에 대한 특허권까지 왜 해외업체로 통째로 넘기려 하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박사는 “특허권자로서 국내에서도 충분히 항암제를 개발할 자신이 있는데 각자 개발업무를 진행하면 될 것을 왜 내 특허 권리까지 모두 해외로 팔아 넘기려는 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국부유출”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연속 적자를 본 코미팜은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인 코미녹스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논란의 결과는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04년 9월까지 1,000원도 안 됐던 주가는 8일 현재 1만500원까지 뛰었으며, 코스닥내 시총 순위도 32위까지 올랐다. 적자가 이어지는 동물의약품 회사임에도 항암제 기술 때문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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