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원자력안전위 "자연상태 1/6 수준"

아스콘은 ‘방사성 물질’에 해당, 환경단체 “위험성 축소하려는 수작”

정부가 최근 문제가 된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지역 도로의 방사선 준위와 관련해 안전상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일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현장 정밀 조사 결과, 월계2동 주택가 및 학교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연간 방사선량은 0.51~0.69밀리시버트(mSv)로 측정됐다며 인근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자연 상태에서 일반인이 받는 연간 평균 방사선량(3mSv)의 6분의 1~4분의 1 수준이며,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연간 방사선 허용량(1mSv)보다 낮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아울러 방사성 물질 세슘(Cs-137)이 도로 포장 재료(아스콘)에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성 물질의 농도는 1.82~35.4 베크렐(Bq)/g였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세슘을 방사성 동위원소로 간주하는 최소 농도는 10 Bq/g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아스콘은 일단 이 기준을 넘어서 ‘방사성 물질’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 지역 도로 아스콘 가운데 세슘 농도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처리할 방침이다. 손재영 원자력안전위 사무처장은 “이번에 확인된 방사선량은 어린이건 어른이건, 어떤 높이에서건, 큰 차이 없이 건강상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며 “방사성 물질의 혼입 원인으로는 아스콘 재료 가운데 정유회사에서 생산된 아스팔트, 철강회사에서 나온 철스크랩(고철)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연합 등은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 채취한 도로 포장 재료(아스콘)에 방사성 물질 농도가 원자력안전법상 최소 농도 기준을 3배 이상 넘었음에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10년 이상 노출된 지역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하루에 한 시간씩 노출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24시간 노출돼 있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방사선량과 위험성을 축소하려는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노원구는 해당지역의 도로를 재포장하기 위해 문제가 된 도로 포장재료를 걷어낸 상태다. 한편 방사선량이 검출된 서울 노원구 월계동 주택가 도로와 같은 시기에 포장된 서울시내 도로 300여 곳에서는 월계동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방사선량이 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월계동 도로와 같은 시기인 2000년에 포장된 시의 도로는 350여 곳에 달한다”며 “이들 도로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300여 곳에서는 이상 방사선량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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