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프로포폴 투약 연예인 모두 집유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씨에 추징금 별도 선고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탤런트 장미인애(29)와 이승연(45), 박시연(34ㆍ본명 박미선)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씨에게 550만원, 이씨에게 405만원, 박씨에게 370만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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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부장판사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후 피고인들이 투약한 양만 봐도 의존성을 유발하기에 충분할 정도”라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검찰 자백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오래전부터 프로포폴을 맞아와 스스로 투약을 중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며 이씨와 박씨에게는 부양할 어린 자식이 있어 실형을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카복시 시술 등을 빙자해 95~18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경미 기자 km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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