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담배 유해성 20년간 숨겨"

담배소송 원고측, KT&G 69년 보고서등 공개

‘담배소송’과 관련해 KT&G의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전매청이 지난 60년대부터 담배의 유해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99년부터 시작된 담배소송의 원고측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배제조사와 국가는 이미 60년대부터 니코틴의 유해성, 중독성,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 등은 물론 90년부터는 간접흡연을 통한 폐암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전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5월 법원이 공개명령을 내린 KT&G의 담배 연구문서 464건(1958년 이후 작성)을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원고측은 “69년도 시험연구보고서에는 담배연기에 포함된 비소가 폐암의 원인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고 80년도 보고서에도 흡연이 폐암의 중요 원인이 된다는 내용이 축적돼 있다”고 밝혔다. 분석을 맡은 신동천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장도 “여러 보고서에서 니코틴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지적하고 있었다”며 “국산담배가 외산담배에 비해 유해물질이 많고 질도 낮은 것으로 보고서 분석 결과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G는 이날 ‘담배소송 원고측 변호인단의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 수준은 외신 및 국내 언론매체 보도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의 수준이나 양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담당 재판부는 이번 분석결과와 함께 서울대병원 감정팀의 신체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어서 이번 결과가 향후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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