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관세 조기철폐 품목 수 韓80%·EU 95% 제시

한·EU FTA 양허안 교환…우리측, 쌀등 16개품목은 개방제외 요구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앞두고 양측의 양허(개방)안 수준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10일 양측의 양허안이 교환된 결과 EU 측은 관세 조기철폐(즉시+3년) 비율이 품목 기준으로 95%, 수입액 기준으로 80% 수준이고 전 품목에 대한 모든 형태의 관세 및 쿼터를 최장 7년 내에 100% 철폐하는 방안을 담았다. 반면 우리 측은 조기철폐 비율이 품목 수 기준으로 80%, 교역액 기준으로는 60% 정도로 EU 측과 15~20%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발생했다. 더구나 우리 측은 10년 초과 및 250개의 기타 품목도 존재하며 쌀 및 쌀 관련 16개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타 품목은 협상 과정에서 양허 제외 품목이 될 수도 있고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될 수 있다. 김한수 한ㆍEU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우리 측 개방 수준은 전통적으로 민감성이 있는 농산물, 수산물은 물론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EU 측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상품 분과에서 우리 측은 개성공단에 대해 역외가공 방식 인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의 개방 수위는 상당한 민감품목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 대표는 자동차에 대해 “양측이 서로 무서워하는 품목”이라며 “우리 측도 (양허안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는 EU 측이 자동차, 의약품ㆍ의료기기 및 전자기기 관련 사항을 부속서 형태로 협정문에 포함시킬 것을 제의했고 우리 측은 상품 양허안과 관련해 자동차 및 부품, LCD 등 전자제품, 섬유ㆍ신발 등의 비관세 장벽 해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적재산권(IPR) 분야에서 EU 측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지리적 표시보호 강화, 지적재산권 집행 강화, 공연보상 청구권 등을 제의했고 우리 측은 비즈니스 특허제도 도입,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등을 요구했다. EU 측은 특히 경쟁정책과 관련해 국가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것을 제의해 향후 협상에서 논란을 예고했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제2차 협상에서는 전 분야에 걸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2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ㆍ투자 ▦규제 이슈 ▦분쟁해결ㆍ지속가능발전 등 4개 분과가 모두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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