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동산 분양 허위·과장광고 119개사 적발

수익률ㆍ입지조건 등을 허위로 광고하며 아파트ㆍ상가 등을 분양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부동산 분양, 임대업자 148개사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도시산업개발 등 199개사에서 혐의사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적발업체 명단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시하는 한편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900만원으로 1억원 만들기’ 등 근거 없는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를 ‘단지에서 10분 거리로 중ㆍ고교 근접’ 등으로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광고했다. 또 ‘분양가 대비 상승률 170% 예상’과 같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과도하게 광고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공정위는 ‘실투자금 3,000만∼7,000만원대 투자로 3억 만들기’ 등 부당한 표현을 쓴 디엠씨플래닝(서울 동대문 패션TV 상가)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유명업체인 월드건설(태안 월드메르디앙), 한국토지신탁(순천 연향동 코아루), 신동아건설(대전 홍도동 파밀리에)을 포함해 1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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