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도위기 넘긴 진흥기업 워크아웃작업 탄력 붙나

채권단, 2금융권 동의서 추가 접수<br>실사후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키로

채권단 공동관리(사적 워크아웃)를 시작한 진흥기업이 올 들어 두 번째 '최종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면서 워크아웃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협약채권기관(제2금융권)에 대해 워크아웃 동의서를 추가로 접수하는 동시에 약 2개월간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동안 진흥기업에 대한 실사를 벌여 진흥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이날 255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진성어음)을 결제했다. 어음결제 당일인 지난달 28일부터 대주주인 효성과 진흥기업은 채권단과 자금지원 여부를 두고 협상을 벌인 결과 결국 이날 어음결제에 최종 합의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효성그룹이 진흥기업에 대한 정상화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전향적으로 자금지원도 약속했다"며 "워크아웃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흥기업이 가까스로 부도 위기를 넘긴 가운데 워크아웃에 불참했던 솔로몬저축은행이 지난달 28일 조건부 동의서를 제출해 워크아웃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솔로몬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판을 깨는 것보다는 일단 워크아웃을 진행시키는 게 회사 측에도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동의서에 '효성그룹과 채권단이 추진 중인 워크아웃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담아 효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동의서의 효력이 사라지도록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가운데 상당수가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최대 채권자 중 한 곳이었던 솔로몬저축은행이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또 다른 최대 채권자인 현대스위스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스위스의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 참여 결정을 얻기 위해서는 효성 측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구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여신의 90% 이상이 담보채권이므로 손해 볼 게 없는 상황에서 굳이 워크아웃에 동의할 이유도 없고 일반채권과 담보채권 사이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는 약 2개월간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동안 진흥기업에 대한 실사를 벌여 진흥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영정상화 방안과 관련, 실사 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75%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채권단과 진흥기업은 이르면 오는 5월 중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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