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하자

지난 2월5일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할 192개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최대 현안인 부산 강서지역 그린벨트 해제 및 부산항 신항 배후부지 조성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개발가능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늘어나는 산업용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개발지구 및 구역 확대가 불가피함에도 개발예정지역이 대부분 그린벨트 등으로 묶여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중 많은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문화재보호법 상의 지표조사, 문화재영향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도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역청에서는 1월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경제자유구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사항을 설명하고 적극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ㆍ문화재보호구역ㆍ환경성평가 등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와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ㆍ운영법’을 특별법으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별법에 반영돼야 할 주요사항은 개발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거나 지원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권의 이양, 경제자유구역 내 그린벨트 해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 협의권의 시ㆍ도 위임 등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체제를 갖추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격상시키고 물류ㆍ조선ㆍ첨단산업 등 급증하는 용지난 해결을 위해 개발지구ㆍ구역 확대지정, 조세감면 사업범위ㆍ기간 확대, 외투지역 외국인투자금액 유입한도 완화 등도 건의했다. 각종 규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이 마련되면 경제자유구역사업이 국가 핵심전략사업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외국인투자 유치도 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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