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 페이고 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페이고 원칙을 적용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이만우·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만우 의원 안은 의무 지출을 수반하는 의원 입법시 다른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발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부분 지출규모가 시행령에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안으로 제출하는 안이 한계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법률안을 발의 ·제안 ·제출하는 단계에서만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법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인 지출 감소나 수입 감소를 통제하기 어려운 점도 지적됐다.
재원조달방안을 함께 첨부하도록 하는 이노근 의원 안의 경우 현재 재원 조달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는 점이 문제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페이고 원칙이 적용된 두 법안이 모두 현재 상황에서 당장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어 4월 국회에서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도 한국적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국회가 예산편성권을 가진 뒤 페이고 법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가진 미국과 비교해 우리 국회가 예산 심사권만 가진 상황에서 페이고를 도입할 경우 행정부에 의한 의회 예속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페이고 법안에 대해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위에 참석했던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들이) 페이고 법안의 취지에 공감했지만 재원 차출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반을 넘어선 4월 국회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에 매진하면서 차후 페이고 법안을 논의할 운영위 소위 일정도 잡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운영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운영위 소위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았다. 설사 일정이 잡힌다더라도 국회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몰두할 것으로 보여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