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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박영준 전 차관, ‘불법사찰’관련 피의자 신문 받아
입력
2012.06.01 12:17:30
수정
2012.06.01 1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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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 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박 전 차관은 대검찰청에서 수사한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박 전 차관을 불러 지난 2010년 검찰 1차 수사 당시 사찰 증거인멸 과정에 관여했는지 추궁했다.
관련기사
또 검찰은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관봉 형태로 포장돼 있던 현금 5,000만원의 전달자인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과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도 같은 날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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