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5월 청약제도 도입(가입 후 3개월 경과시 1순위 부여)-78년 9월 0순위 도입(예치기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낙첨자는 경쟁 없이 당첨)
-81년 5월 선매청약저축 20회 이상 200만원 이상 납입자 전용 25.7평 이하 1순위 부여
-83년 1월 1순위 자격 가입 후 9개월로 강화
-89년 3월 예치금액 지역별로 차등화, 청약부금제 신설
-89년 11월 재당첨 제한도입(기존 당첨자는 1순위에서 제외)
-90년 5월 전용 25.7평 이하의 절반 이상 물량에 대해 무주택우선공급제도 도입
1가구 2주택자 1순위자에서 제외
-91년 4월 전용 25.7평 초과 공동주택, 전용 30.8평 초과 단독주택 소유자 1순위 제외
20배수 청약우선제 도입
-91년 8월 전용 18평 이하 주택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98년 6월 재당첨 제한규정 폐지
-99년 5월 2주택 소유자 1순위 제한규정 및 무주택우선공급 폐지
-2000년 3월 청약통장 가입자격 만20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
-2000년 5월 2순위 기간 6개월로 단축
-2002년 8월 분양권 전매제한제도 시행
-2002년 9월 1가구 2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