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반독점,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은 급격하게 바뀌는 이머징 국가의 경쟁법 환경에 적응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안드레이 치가노프(사진)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 부청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ㆍ인도 등 이머징 국가의 반독점 관련 법 동향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러시아 FAS에서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치가노프 부청장은 최근 열린 제13차 한ㆍ러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정호열 공정위원장과 양국의 경쟁법 집행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러시아는 지난 7월 경쟁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 치가노프 부청장은 "과거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단속과 처벌에 집중했으나 새 법은 카르텔(담합) 규제를 강화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법 위반시 최고 7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형사적 처벌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은 이밖에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간소화하고 자진신고제도 적용을 엄격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러시아에 진출하는 한국 수출기업의 활동과 관련, "눈에 띄는 외국기업들의 법 위반 사례는 없지만 최근 불법적 광고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는 점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과 같은 아시아 기업들이 '동양적 마인드'로 사업하다가 담합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가노프 부청장은 "중국이 1년 전 경쟁법을 도입하는 등 반독점ㆍ공정거래 관련 규제가 구조적인 변화를 겪는 시기"라며 "이머징 국가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협력과 정보공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경쟁보호법 중에는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그대로 가져온 대목도 있다"며 "앞선 경험을 한 한국과의 교류는 법 집행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