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 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250억 원을 활용,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업체당 10억 원을 3% 고정금리로 최대 5년까지 융자 지원한다.
재해 발생 전에 지원받은 정책자금 대출이 있는 업체는 상환을 유예하거나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업체당 3억 원 한도, 고정 보증 수수료율 0.5%, 보증기간 최대 5년의 재해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재해 소상공인에는 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 300억 원을 투입해 업체당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3%의 고정금리로 최대 5년까지 시중은행에서 융자 지원한다.
담보능력 부족으로 시중 은행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7천만 원(제조업 1억 원) 한도, 보증수수료 고정 0.5%, 보증기간 최대 5년의 소상공인 재해특례보증을 해준다.
긴급 복구자금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재해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내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 중진공 지역본부에서 대출신청을 하고,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이나 지역신보재단을 찾아 대출 또는 특례보증 신청을 하면 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