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한계기업 대거 퇴출…친환경산업 중심 재편

■ 中 "합작차에 中 브랜드 붙여라"<br>부가세 환급 조정·가공무역 금지 확대등

중국이 세계 산업계의 진정한 강자로 부상한다는 목표 아래 대대적인 산업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부가가치세(增値稅) 환급률 인하 또는 취소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 강화 등 한계 기업들에 대해 잔인하리만치 냉혹한 조치들을 잇달아 쏟아냈다. 앞으로도 과잉 생산구조를 개편하고 친환경ㆍ에너지절약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전망이다. 중국은 올해 1월1일 ‘수출가공구 가공무역관리 잠정방법’을 시행해 연해지역 수출가공구에 대해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인 산업, 에너지 다소비형과 환경오염 유발 업종 등의 신규 진입을 금지했다. 이어 11월22일에는 비금속광물, 목재 및 목제품, 무연탄, 갈탄, 코크스, 비철금속(동ㆍ니켈ㆍ알루미늄ㆍ아연ㆍ주석ㆍ텅스텐ㆍ마그네슘ㆍ코발트) 등 804개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 금지조치를 단행했다. 또 증치세 환급률을 대폭 조정, 지난 1월1일 알루미늄 일부 품목과 원피 등에 대한 수출 환급을 취소하고 일부 비철금속과 농약 등에 대한 환급률을 5%로 인하했다. 이어 11월1일자로 110개 수출품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일부 품목의 수출 세율을 높여 광산물, 에너지 제품, 비철금속 제품, 합금강, 선철, 강편 등에 5~15%의 수출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강력한 수출규제에 나섰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조치들은 경쟁력 측면에서 한계에 이른 기업들을 대거 퇴출시키고 새로운 친환경ㆍ첨단기술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관련된 내자ㆍ외자 기업들의 대거 도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베이징의 한 중국 경제 전문가는 “최근 중국의 자원보호ㆍ환경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정책에 따라 단순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중국 진입 자체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순 임가공, 환경오염 업종, 에너지 및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경우 투자지역을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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