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배출권 거래제 2013년~2015년 사이 탄력적으로 도입

정부와 산업계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오는 2013~2015년 사이에 탄력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무상할당 비율도 95~100% 사이에서 유연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주 월요일로 예정된 당정협의에서 최종안을 확정,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당 측은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1월25일자 1ㆍ4면, 2월7일자 2면 참조. 규제개혁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방안으로 정부가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다양한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됐다”며 “시행시기는 당정협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당초 2013년 시행할 예정이었던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기를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국제경쟁력 등을 감안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규개위는 ‘미국ㆍ유럽연합(EU)ㆍ일본 등 국제동향을 감안, 시행시기를 결정하라’고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도입시기를 2013~2015년으로 하되 추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배출권 무상할당비율은 1단계 기간(초기 3년간)에 원안의 90% 이상에서 9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기업비용부담과 국가경쟁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적용해줄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냈다. 따라서 무상할당 비율은 95~100% 사이에 유연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할당할 온실가스배출 상한선 할당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신설된다. 배출량 허위보고 등이 적발됐을 때의 과태료는 5,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배출권거래소에서 할당량 초과분을 사지 않았을 때 물리는 과징금은 평균가격의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로 낮아진다. 규개위는 ▦배출권 거래시장 교란 및 투기행위 방지 등을 위한 시장보완장치 필요 ▦신규 투자 관련 미래투자의 불확실성 방지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을 정하고 배출권한을 기업끼리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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