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보선 선거법위반 55건 적발

선관위, 동대문을 최다중앙선관위는 23일 10ㆍ25 국회의원 재보선과 관련, 위장전입 2건을 포함해 모두 55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55건의 선거법 위반행위 중 선거구별로는 동대문을 20건, 구로을 11건, 강릉시 24건이고 정당별로는 민주당 13건, 한나라당 6건, 자민련 2건 등이다. 이는 전날 집계보다 하루 만에 11건이 증가한 것으로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혼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형별로는 불법 인쇄물 배부 15건, 집회ㆍ모임 등 이용 12건, 금품ㆍ음식물 제공9건, 허위학력ㆍ경력 게재 3건, 비방ㆍ흑색선전 3건, 위장전입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권을 얻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면서 "서울 동대문을과 구로을은 지난해 16대 총선에서 위장전입이 문제가 됐고, 동대문을의 경우 위장전입이 재선거를 치르게 된 직접적인 사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함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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