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주택으로 개조해도 주택 아니다
국세심판원,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계산에 제외
상가건물은 주택으로 개조하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1가구1주택 비과세 계산 때 제외된다.
국세심판원은 7일 아파트 1채와 주택으로 일부 개조된 상가건물 1채 등을 가진 A씨에게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9억4,900만원에 판 뒤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 소유로 임대한 상가건물 2층이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으로 개조돼 사용되는 점을 들어 A씨를 1가구2주택자로 보고 7,817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A씨 상가건물 2층에는 '점(占)집'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은데다 전세계약서에도 주택으로 기재돼 있고 사실상 주택으로 개조됐으므로 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A씨의 건물은 1층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들어와 있는 등 상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고 2층은 점집으로 운영되면서 방 1개는 불공 드리는 장소로, 다른 방 1개는 침 시술과 굿을 할 때 대기실로 사용되다가 밤에만 잠자리로 이용되는 등 '주거 목적' 보다는 '영업 목적'으로 사용돼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또 건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등록된 용도에 따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A씨 건물 2층의 주된 용도는 사업용이라고 보는 게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0-0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