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보험 ABC] 보험범죄

병력숨긴 가입등 보험금 노린 의도적 행위<br>범죄 늘수록 일반가입자 보험료도 올라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A씨는 당뇨에 의한 합병증으로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됐다. 하지만 그는 걱정하지 않았다. 무려 76건의 보험계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입이 월 500만원인 가정에서 보험료로만 650만원을 썼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들의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같은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들었다. 실제로도 눈을 고칠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노리고 치료를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범죄란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실제 손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혹은 납입 보험료 금액을 낮추려는 목적에서 벌이는 의도적인 행위를 말한다. A씨처럼 병의 진단사실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리진단을 받고 여러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상해보험의 경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는 것도 보험범죄에 해당한다. 물론 보험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보험범죄가 증가할수록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보험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액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2006회계연도 기준으로 보험범죄의 규모는 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범죄만 근절돼도 생명보험 가입자는 3.8%, 손해보험 가입자는 6.1% 정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예상한다. 반대로 따져보면 보험범죄 때문에 일반 가입자들이 이만큼의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 셈이다. 보험범죄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험사기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범죄로 인해 간접적인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범죄를 줄여나가는데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정상가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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