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권 단독·다세대주택 양도세 5~10% 오른다

7월부터, 과표 통합공시價로 변경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과세표준 변경(통합공시가격으로 전환)으로 이들 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이들 주택은 토지(공시지가)와 건물(국세청 산식가격)을 더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왔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건물ㆍ주택을 합한 통합공시가격(시세의 80% 수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결정된다. 과세표준 변경에 따라 집값이 높은 지역의 경우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해왔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공시되는 30일 이전 취득한 주택에 대해 별도의 취득가격 환산규정을 마련했다. 새롭게 마련된 환산규정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4월30일 최초 공시 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비율을 최초 공시가격에 곱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대지 205평 규모의 성북동 단독주택을 예로 들어보자. 지난 2003년에 취득해 올 7월 전에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현행 방식대로는 7,204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취득가격 환산규정을 적용하면 세금이 7,236만원으로 0.4% 증가하는 데 그친다. 반대로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곳도 있다. 대지 45평의 방배동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양도세로 3,731만원을 내야 하나 앞으로 바뀔 환산규정에 따르면 3,608만원으로 3.3% 준다. 이 같은 차이는 통합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때문이다. 통합공시가격이 시세와 별 차이가 없다면 바뀌는 기준을 적용했을 때 수도권 지역의 경우 5~10% 정도 증가가 예상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반면 통합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낮은 곳은 세부담 증가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정경제부의 말대로 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최근 들어 토지 공시지가와 국세청 건물 산식가격이 대폭 상향된 데 따른 것. 토지 공시지가의 경우 2년간 30% 정도 올랐고 국세청 건물 산식 가격도 올라 시세와 별 차이가 없다. 즉 공시지가, 국세청 건물 산식가격이 이미 시세에 근접해 있는데다 새롭게 취득가격 환산규정을 마련한 게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해준 셈이다. 그러나 재개발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의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 이들 지역은 여전히 공시지가가 시세에 비해 낮고 건물도 노후, 양도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표의 통합공시가격 전환으로 어느 곳보다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ㆍ증여 당시 가격(혹은 과세표준)을 근거로 산정된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과표이던 아파트는 주택가격 통합공시제도에 따른 세부담 영향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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