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전문직 세금탈루 꼼짝마!

변호사·회계사등에 서비스 받은뒤 현금 결제<br>영수증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 가능<br>국세청, 내달부터 시스템 가동


소비자들이 변호사 등의 전문직 서비스를 받은 뒤 현금으로 비용을 치르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건축사 등 전문직의 세원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8일 세금계산서ㆍ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전문직 사업자와의 현금거래 내역을 당사자가 인터넷에서 확인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주는 시스템을 오는 9월1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문직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 미교부 거래내역을 수입금액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제출된 거래는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업종은 변호사업과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 및 세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건축사업 등 15개다. 전문직 서비스 소비자의 신청이나 조회 결과 거래가 있었는데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발급했을 경우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 사실을 규명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원을 지급했는데 현금영수증 미교부 거래로 등록이 안 됐거나 금액이 과소 계상됐을 경우 신청이 있으면 국세청이 조사해 사실일 경우 소비자에게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해당 사업자는 세금탈루로 처벌 받게 된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새로 구축한 시스템을 100% 활용하면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탈루를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전문직 사업자가 자진해 모든 현금거래에 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불편이 없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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