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원경매 컨설팅업체가 지난 9월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매보증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들 컨설팅업체는 경매보증 보험증권을 이용하면 단돈 몇 만원만 있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 입찰자를 내세운 뒤 투자자들에게는 높은 입찰가를 쓰도록 유인, 결과적으로 많은 컨설팅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을 쓰고 있다.
최근 법원경매로 물건을 취득한 김 모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불이익을 당한 대표적 케이스.
김씨는 감정가 5억원 아파트를 6억원에 낙찰 받았다. 이유는 모 경매컨설팅 업체가 해당 아파트의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며 경매가보다 1억원 비싼 값에 입찰가를 써 내라고 충고했기 때문이다.
컨설팅업체 직원 말대로 입찰 당일 김씨는 6억원의 입찰가를 써내 5억8,000만원을 써낸 최모씨를 따돌리고 아파트를 낙찰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컨설팅업체의 충고 덕분에 아파트를 낙찰 받았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사기(?)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씨는 컨설팅업체에서 내세운 허위 응찰자이기 때문이다. 법원경매 투자 컨설팅 수수료는 낙찰가의 1~1.5% 선. 결국 높은 값에 낙찰을 받을수록 컨설팅업체가 챙기는 수수료는 더 많아지게 된다.
문제는 경매보증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해 허위 응찰이 예전보다 쉬워진 점이다. 경매에 입찰하려면 입찰보증금(최저 경매 가격의 10%)을 현금으로 내야 된다. 또 현금 대신 경매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해도 된다. 경매보증 보험증권은 입찰보증금 기준으로 ▦아파트 0.5% ▦단독ㆍ연립주택 1.0% ▦상가ㆍ오피스텔 1.8%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김씨가 낙찰 받은 경매가 5억원 아파트의 경우 경매보험 보험증권을 이용하면 입찰보증금(5,000만원, 최저경매가 10%)의 0.5%인 25만원만 내면 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입찰에 응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이용해 일부 법원경매 컨설팅업체가 허위 응찰자를 내세우는 수법으로 고가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