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사적소송제 도입 추진

앞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봤을 경우 미국이나 일본처럼 사적으로 법원에 불공정행위 중지명령을 요청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사적소송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곧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 오는 11월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정거래법을 개정, 이르면 내년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만이 과징금 부과와 불공정행위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어 사건처리에 피해자의 불만을 살 수도 있다며 이런 사적 소송제도를 도입해 선택권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해배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미국처럼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불공정행위를 엄격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중지명령 요청과 손해배상소송의 남발, 법원의 업무가중 등을 막기 위해 담합과 허위 과장 표시광고, 부당내부거래 등 여러 불공정 행위 가운데 일부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반독점법 위반행위로 손해를 볼 경우 법원에 중지명령을 요청하거나 재산상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은 담합 등으로 직접 손해를 봤을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입증 책임도 지우고 있다며 그러나 "경쟁 사업자에 대한 위협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 원고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고 말했다. /구본동기자입력시간 2000/04/2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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