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모닝-벤츠 '접촉-사망' 할증 같아져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전환, 인적ㆍ물적사고, 사고경중에 관계없이

사고건수로 할인ㆍ할증 산정 - 보험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및 안전운전 유도 효과


&&&티코 사고든 벤츠 사고든, 사망사고든 접촉사고든 할증 똑같아져

자동차보험료의 할인ㆍ할증 체계가 사고 경중을 중시하는 점수제에서 사고 건수만을 따지는 건수제 체계로 전환된다. 할인ㆍ할증 체계가 개편되기는 지난 89년 점수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선진 안전 교통문화 유도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할인ㆍ할증 개편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 공청회를 거쳐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현재의 자동차보험 체계는 접촉 사고 다발자 등 상습 사고 유발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담을 지우지 못하는 반면 우연히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과중한 보험료 할증을 매기는 구조다”며 “이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시정하기 위해 사고 경중에 관계없이 사고 유무 및 건수에 따라서만 할인ㆍ할증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기대= 현행 할인ㆍ할증 체계는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4점 등 높은 벌점이 매겨지지만 가벼운 접촉 사고는 0.5점에 불과하다. 대인 사고의 경우에는 부상 등급에 따라 1점에서 최고 4점까지 매겨진다. 이러다 보니 우연히 발생하는 사망 등 중한 인사 사고가 나면 점수가 확 뛰고, 가벼운 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여러 번 나도 그리 크지 않은 할증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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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자동차 차량 대수가 많지 않아 사망 등 중한 사고 건수가 많았지만 현재는 차량이 1,900만대에 이르면서 경미한 대물 접촉 사고에 따른 보험금이 점점 많아지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사고 다발 가입자가 유발하는 보험금이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들에게 보험료 할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반면 이들 가입자 때문에 늘어나는 보험금을 우연히 중한 인사 사고를 내는 가입자들이 과도하게 부담하게 내는 구조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사고 경중에 관계없이, 인사 사고냐 물적 사고냐에 상관없이 무사고 기간 및 사고 건수에 따라 할인ㆍ할증하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자동차가 그리 많지 않던 시절에는 중한 대인 사고 등에 따른 보험금 지출이 많았지만 현재는 대물 사고에 따른 보험금 비중이 60%로 대인 비중을 훨씬 앞질렀다.

◇안전 교통문화 정착 유도 효과= 건수제로 전환할 경우에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ㆍ할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선진 안전 교통문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잦은 접촉 사고가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만들 경우에 자연스럽게 가입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선진국은 보험 가입자간 부담료 형평성과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건수제로 운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 93년에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전환했다. 1등급부터 20등급까지 구분해 할인 할증하고 있다. 최초 가입자는 6등급에서 시작해 무사고이면 한 등급 상승하고 반대로 대인ㆍ대물 사고가 발생하면 세 등급이 내려가 할증되는 구조다. 한 등급 내려갈 때마다 10% 상승해 1등급의 경우에 최고 50%가 할증된다. 무사고이면 점점 할인률이 높아져 20등급이면 최고 60%가 할인된다. 긴급 출동서비스나 자손 사고의 경우에는 한등급이 내려간다.

현행 제도의 경우에 운이 없어 티코 차량이 아닌 벤츠 차량을 파손할 경우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 통상 1점을 부과받게 된다. 수리비가 200만원을 넘을 경우에 1점으로 한 등급 할증이 되는데 대부분 외제차의 경우에 수리비가 200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또한 인사 사고의 경우에 부상 등급 정도가 의사의 판단 등에 따라 상당히 주관적이라 중한 부상 등급을 받기 쉽고 이 경우에 높은 할증 점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인사 사고의 경우도 접촉 사고의 경우처럼 1개 건수로 산정될 경우에 이같은 불합리를 시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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