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보증 '보증인 손해보장보험' 첫선

서울보증 '보증인 손해보장보험' 첫선내달 27일부터 판매 「보증을 꼭 서야 한다면 보증인 손해보장보험에 가입하세요.」 서울보증은 28일 연대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보증인 손해보장보험」 상품을 개발, 오는 10월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나 자동차 할부판매에 보증을 선 사람에 대해 최고 3,000만원까지 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보험가입 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며 가계대출일 경우 대출원금의 70%, 할부계약 금액은 80% 이내로 제한된다. 가령 대출원금이 1,000만원일 경우 보험은 7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가계대출이나 할부계약에 대한 보증인이 2명 이상일 때는 주계약금액(대출금 또는 할부금)을 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 중 주계약금액의 70%, 최대 보험가입 금액 1,000만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이 보험가입 금액이 된다. 한편 보증인은 보증을 선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연간 보험가입 금액의 2.7%에 해당. 보증을 선 대출금이 1,000만원이라면 1년 보험료는 18만9,000원인 셈이다. 보험금은 지급이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보증 홈페지이지(WWW.SGIC.CO.KR)를 통해 볼 수 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입력시간 2000/09/28 17:4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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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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