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외국기업 노조설립 의무화 한다

전국총공회 관련 법안 마련…법제화 가능성<br>외자기업 강력반발속 경영관행 큰 변화 전망


中, 외국기업 노조설립 의무화 한다 전국총공회 관련 법안 마련…법제화 가능성외자기업 강력반발속 경영관행 큰 변화 전망 베이징=고진갑 특파원 go@sed.co.kr 중국이 외국기업에 대해 공회(工會ㆍ노동조합) 설립을 의무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무노조를 유지해온 외국기업의 경영관행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신화통신 등 중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중화전국총공회(ACFTU)) 주석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부위원장인 왕자오궈(王兆國)가 외국기업의 노조 결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공회법 수정을 제안했다. 2~3년전부터 삼성, 월마트 등 무노조 외국기업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며 노조설립을 의무화하도록 압박을 가해 온 ACFTU의 이번 제안은 아직 법안으로 마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향후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ACFTU는 이번 제안을 시작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노조설립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왕 주석은 "노조가 없으면 외국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것만을 줄 것이고 결국 저임금으로 싼값의 제품을 만들어 국내 업체들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며 "노조 설립을 강제화해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CFTU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외자기업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원의 의사에 상관없이 노조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월마트의 한 관계자는 "노조설립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아직 조합원의 설립신청이 없어 노조를 설립하지 않는 것"이라며 "회사에 강제적으로 노조 설립을 지원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항변했다. 노조설립에 관한 중국의 현행법은 근로자들이 노조 결성을 신청할 수 있지만 노조결성 지원을 위한 회사측의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ACFTU는 이에 대해 "조합원들이 직장을 잃거나 조합설립으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노조설립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월마트가 현행법을 이용해 노조결성을 방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산업현장에 노조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중국의 노동쟁의 건수가 1992년 8만2,000여건에서 지난해에는 26만여건으로 증가하는 등 노사분규가 갈수록 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7/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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