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총장 "X파일속 현직검사 진상규명"

"X파일 유포행위도 수사대상"‥전방위 수사예고

김종빈 검찰총장은 26일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내용이 담긴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거론된 검사들의 `떡값수수' 의혹을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X파일에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전ㆍ현직 검사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든 진상을 밝히고 넘어가겠다"며 "주로 현직에남은 사람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감찰시효(2년)가 지나버린 데다 공소시효도 완성됐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와 감찰 중 어떤 진상규명방식을 택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아직 구체적 명단을 확보하진 못했다. 그러나 전직 검사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불법도청에 근거한 수사가 될 수 있어 법률적 의미에서 접근이 어렵다"며 진상규명 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국가기관의 불법도청 행위이고 다음이 테이프 안에담겨있는 내용"이라며 "법적으로 국가기관의 불법도청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유포행위는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포에는 언론도 포함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법상 그렇다. 수사를한다면 (도청행위, 유포행위, 테이프 내용 등)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것"이라고 언급, 전방위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삼성은 이번 X파일을 보도한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조만간 언론사를 상대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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