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약사, 리베이트 행위 '불공정거래' 여부 검토

공정위, 확인땐 과징금·검찰 고발키로제약사가 병원에 대해 자사약품을 채택하도록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4일 "경찰청이 지난 3월 조사한 병원ㆍ제약사간 리베이트 사건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유인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청이 이미 관련 제약사와 의사들을 배임과 증ㆍ수재 혐의로 검찰에 넘긴 상태지만 이와는 별도로 부당 고객유인 행위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제약사에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주요 병원들의 의약품 납품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149개 병원 1,000여명의 의사들이 7개 제약사와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로 28억원 정도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중 의사 86명과 약품회사 임직원 69명 등 155명을 배임과 증ㆍ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월 발표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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