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가스공] "건설부산물 다른현장 활용해도 비용인정해야"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김정술·金正述부장판사)는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국가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낸 총사업비재산정 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가스공사의 항로준설공사비 498억원을 인정해 이를 상계할 때까지 공사가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토록 허가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가스공사가 인천앞바다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항로준설공사를 병행하면서 매립지로부터 1.2㎞떨어진 준설공사장에서 생긴 준설토를 매립공사에 사용한 행위는 준설공사과정에 속한다』며 『준설공사의 부산물을 매립공사에 이용했다고해서 준설비용을 매립공사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92년4월부터 인천 송도LNG인수기지 건설사업을 승인받아 인수기지부지 마련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는 또 93년 2월부터 항만공사를 시행하면서 항로조성을 위한 준설공사에 착수했다. 항만공사가 끝난 98년 가스공사는 준설공사비 498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819억원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요구했으나 수산청은 『항로공사에서 파낸 준설토가 전량 매립공사에 사용된만큼 준설비 등 498억원은 사업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320억원만을 총사업비로 인정했었다. 재판부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산정해 통보하는 것은 관리청의 단순통지행위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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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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